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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 대책 있나 “늑장땐 해상·상경시위 강행”

서해 5도 어민들, 시청서 실질 대책 촉구

 

오는 3월 봄철 조업을 앞두고 백령·대청·소청도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해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일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성의 있게 마련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현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 방지대책 마련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확대 실시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 추진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유보했던 어민들의 해상 상경시위는 물론 가족들의 상경시위 등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사건, 사고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어선의 대규모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액은 9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관계자는 “이미 답변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지난해 옹진군에 보낸 답변내용을 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본적 차단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동전단을 증강하고 24시간 운영해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어구피해 및 조업손실 보상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해5도 어업허가 자율화는 관련규정이 개정돼 옹진군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옹진군에서 조사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수산지도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어민들에게 이미 전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어서 보상 등에 관한 대책안을 다시 요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서해5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7억3천300만원을 확보, 노후어선 기관 대체사업,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 연근해 장비개량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또 국비매칭 사업으로 83억2천100만원을 확보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노후기관 대체 지원 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한편, 박남춘(새정연·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업지도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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