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돌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천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지난 2일 조합원 1천530명 가운데 909명에게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의 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도 올해 초 조합원 2천167명 가운데 2천74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연하장을 발송해 고발됐다.
B씨와 같은 조합장 선거에 나선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7개월가량 25차례에 걸쳐 조합원 1천700여명에게 ‘수확철에 고생이 많습니다. 풍작을 기원합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치르는 선거인만큼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