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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경제청장, 15시간 조사받고 귀가

검찰, ‘뇌물수수 혐의’ 증거 못찾아 불구속 기소 전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청장은 당초 소환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보다 일찍 출석해 특수부 검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를 받은 뒤 29일 새벽 1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 청장을 상대로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속인 A(51)씨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이 청장은 A씨와의 금전 거래는 물론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이달 초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이 청장과 A씨가 거액의 뭉칫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 무속인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아 이 청장을 소환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구속기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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