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흐림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9.6℃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6.6℃
  • 맑음대구 27.2℃
  • 맑음울산 27.4℃
  • 구름조금광주 27.5℃
  • 구름많음부산 27.7℃
  • 맑음고창 27.4℃
  • 맑음제주 28.7℃
  • 구름많음강화 28.1℃
  • 구름많음보은 24.9℃
  • 흐림금산 25.7℃
  • 맑음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26.9℃
  • 구름조금거제 27.6℃
기상청 제공

서해5도 운항여객선 유류비만 지원

시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결손비용은 ‘불가’

서해5도 운항 여객선을 대상으로 유류비가 지원된다.

당초 여객선 유류비와 함께 결손액 지원이 논의됐으나 유류비만 지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김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 조례안에는 출발지와 종착지를 인천에, 중간기항지를 서해5도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절기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 일부를 연간 1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출발지와 종착지를 서해5도에, 중간기항지를 육지에 두고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해 연간 결손액의 60%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액은 여객선별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건교위는 상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선 결손액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선 운영 결손비용 지원이 포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3년 5월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이다.

건교위 전문위원실은 “정부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비지원 선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시 해양도서정책과 역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근거규정이 미약하다”면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절기에 손해가 있더라도 연말결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여객선사까지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해당 조례안은 선사의 손실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준 공영제 성격이 있어 결국 선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교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여객선 결손액을 보전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동절기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의 경우 출발지와 종착지를 육지에, 중간기항지를 서해5도 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