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자신도 모르게 합격이 취소된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지인의 질투극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의 개인 정보 등을 알아낸 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 입학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친구인 B(19)양의 수험번호, 보안번호 등을 입력해 건국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등록예치금 환불을 신청, 이 대학에 수시 합격했던 B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약 3년전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SNS 등으로 연락하면서 최근까지도 친구로 통하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건대에 지원했으나 낙방해 재수하던 A양은 B양이 수시 합격 사실을 SNS에 올리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질투심에 B양의 입학을 취소시키기로 작정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B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합격을 취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이었다”며 “SNS 등 온라인상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자신의 신상이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