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 시킨 조선족 A(21)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도해준 B(26)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과 짜고 경찰과 검찰을 사징해 14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통장에서 빼내 중국으로 송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