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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 감면’

세관, 불이행시 가산세율 30→ 40%로 인상

인천세관은 오는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가 감면되어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자진신고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해 자진신고를 유도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관은 이와 반대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해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더 크게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이달 중으로 납부할 세액의 40%가 인상되어 부과된다.

인천세관장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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