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한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은 설 명절을 맞아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 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
이용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추석 등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뤄졌다.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4개소로, 이 중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개소(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