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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몰카’ 촬영

인천지법, 800만원 벌금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8일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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