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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중개료 고정요율화’ 상정보류

2내달 본회의서 재논의

경기도의회가 논란을 사고 있는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중개료 고정요율화 조례안’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고정요율화 조례안 의결을 주도한 새정치연합은 2시간가량 토론 끝에 보류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적었고 법적 논란도 있는만큼 본회의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의원이 보류에 찬성했다.

경기도는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이상 9억원미만 주택의 매매 및 교환과 3억원이상 6억원미만 임대차에 상한요율을 각각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5로, 1천분의 8에서 1천분의 4로 낮추는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안이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9억원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도에서 주택 거래시 중개사와 주택계약자간 협의로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정해진 요율대로 수수료가 매겨진다.

시민단체는 “부동산수수료를 낮추랬더니 오히려 높였다”며 비난했고 도는 “소비자의 선택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과정에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사안이라 판단, 향후 보고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중개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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