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12년 5월 인천 송도 6·8공구 총 62개 필지 중 46개필지 부 매각에 앞서 이뤄진 개별공시지가 인하조치가 객관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인천 송도 6·8공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2012년 5월 인천시로부터 관내 송도 6·8공구 내 62개 필지(273만6천㎡)의 개별공시지가(2012년 1월1일 기준)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인천시는 해당 토지가 ‘미개발 상태’임을 들어 “개별공지시가를 당초 산정된 지가보다 약 90%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연수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 토지 46개 필지(123만9천㎡)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30%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당시 연수구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옛 국토해양부훈령 제713호) 제13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해당지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검증 받은 결과를 보면, ‘이미 산정된 공시지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는 등 “공시지가를 낮출 사유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연수구 측에 “부동산평가위원에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한 데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면서 객관적인 산정 근거없이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이를 그대로 수용해 시가를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