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국내 대기업 공장 유치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장벽이 해결될 전망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자유무역지역 내의 55만㎡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후 이 결정안은 이달 예정인 인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경제청은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 공항의 배후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을 단일화해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을 결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그러나 2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 2단계 부지는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1곳에 불과해 무늬만 자유무역지역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이 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이 불가능해 국내기업 투자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공항 배후에 제조·생산라인을 가진 국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물류기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종지역의 지역경제와 하늘도시 분양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