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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중개수수료 조례 4개안 중 채택

진행은 ‘무기명 투표’
19일 본회의서 ‘표결’

경기도의회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에 관한 4가지 안을 의회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 다수표를 얻는 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8일 양당 투표함을 개함해 1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회총회를 각각 열어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수정안 4개를 놓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4가지 안에는 집행부 안(국토부 권고안·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 거래가액 구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천분의 5, 1천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춤)과 도의회 상임위원회 안(기존 상한요율을 고정요율화)이 포함됐다.

또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의원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낸 안(신설구간만 고정요율화)과 의회사무처에서 제시한 안(신설구간 수수료를 매매는 1천분의4~1천분의6, 임대차 1천분의3~1천분의5 요율에서 중개인과 소비자가 협의)도 들어갔다.

투표는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재적의원 50명) 46명이 참여했다.

앞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5일 중개사협회의 요구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란 비난여론이 일자 도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후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 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4가지 안을 두고 이날 투표를 벌이게 됐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개개인별로 의견은 다르지만 양당이 4가지 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다”며 “다수를 얻은 안을 존중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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