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가 새마을부녀회 전·현직 회장이 부녀회 수익금과 구청에서 지원받는 기금을 횡령했다는 제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5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녀회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미역과 다시마 판매이익금과 부녀회 행사를 추진하면서 구입한 물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해외로 새마을회 연수를 떠나면서 부녀회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 후 부녀회 회원 1~2명을 추가 조사한 뒤 형사 입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