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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생활임금 조례안 심의 내달로 연기

적용 대상범위 이견
연정실행위 의견 요청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 개정안 심의를 다음회기(4월 7~13일)로 연기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윤재우(새정치민주연합·의왕2)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했다.

생활임금에 대한 집행부의 개정조례안과 윤재우 의원 개정조례안의 적용 대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집행부의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까지, 윤재우(새정치민주연합·의왕2)의원의 조례안은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까지로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 및 공포가 늦춰지더라도 이달 예정된 첫 생활임금 지급은 가능하다.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한 생활임금 규칙이 지난 6일 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제단체연합회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의 출자·출연기관 정원 관련 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됐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2조 1항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항목이 삭제되고 제2조 2항 ‘도 사무위탁시의 위탁수수료’는 ‘경기도 사무위탁시 위탁사업비 및 수수료’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제2조 3항은 ‘그 밖에 도가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경비 중 일부’로 개정 발의됐으나 현행대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로 수정 의결됐다.

그 밖에 개정안 제3조 내 ‘보조 사업비’란 명칭을 ‘사업비’로 변경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제3조 1항 중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이 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를 넘지않도록 노력한다’를 삭제한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은 현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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