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와 미신고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과외교습자 851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28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미신고·불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고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래 6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또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탈법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에 ‘2015년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현황’ 등을 통보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자 혹은 학습자의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하고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신고한 후 운영해야 한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