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반입되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가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면세범위(1보루)를 초과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가 7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는 적발 건수가 611건이었으나 올해 같은기간에는 5천30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2천875건의 2배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세관은 올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해외여행자들이 시중보다 가격이 저렴한 면세담배나 외국담배를 면세범위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처벌된 사례도 44건에 달해 전년 6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