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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시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인천본부세관은 중소수출입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13일 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최근 환율하락 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소수출입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 신고납부세액,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를 담보 없이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요인이 돼 일괄납부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정, 보정신고를 포함해 지원대상 및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신청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은 32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67억원)의 혜택을 줬다.

또 244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15억300만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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