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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재활교사들 시설생활자 상습폭행… 20대 사망

“관리·훈육 차원 불가피해…”
경찰, 전·현직 9명 불구속입건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다 숨진 20대 지적장애인이 시설 재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장애인시설에 거주 중인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 및 폭행치상 등)로 A(24)씨 등 인천 모 장애인시설 전·현 생활재활 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25일까지 지적장애 1급 B(28·사망)씨 등 시설거주 장애인 10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0분쯤 장애인 시설 내 휴게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며 눈, 허벅지, 발목 등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이에 B씨 부모는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의혹을 제기, 112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쓰러지기 1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쯤 B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1시 55분쯤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A씨 등 재활교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이어서 대화가 어려웠다”며 “관리와 훈육 차원에서(폭행이) 불가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장애인 시설 내 45일치 폐쇄회로(CC)TV를 3개월 간 분석하고, B씨와 함께 생활한 40여 명의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를 조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머리 부분 경막하출혈로 확인됐다.

B씨 유족과 대책위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집회 등 장례투쟁을 벌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가 쓰러진 이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며 “A씨가 B씨를 밀어뜨린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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