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법정승무원인 기관장 없이 유람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장 최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옹진군 백령면 중화동 포구에서 출항해 기관장 없이 A호를 약 1시간 동안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항해 뒤 입항한 유람선을 검문하던 과정에서 승선원 인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최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관장이 (출항시간에 맞춰) 안 와서 혼자 선박을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유람선에는 89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