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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 이민제’ 탄력

단독주택·상가도 대상 상품
별장 중과세 예외 건의도
경제청 “중국서 홍보 주력”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된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미분양아파트가 판매되는 등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1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범위가 고시된 2011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된 ‘부동산투자 이민제’의 대상 상품을 확대했다.

대상은 휴양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미분양 아파트 외에 자녀교육과 여행 등 해외 자본가의 지속적인 거주와 경제활동을 위한 단독주택, 상가 등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정작 실시됐지만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적합한 대상이 없어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대상 외국인 소유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일반세율은 법인 4%, 개인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이지만 별장은 이보다 4배 중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소유별장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예외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투자 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법무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투자 이민제 투자상품인 별장은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과 관광펜션도 분양과 회원모집을 허용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에 7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후 5년경과 시 영주권(F-5)이 부여되는 제도다.

영주권(F-5) 취득 시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혜택 적용 및 초·중 의무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지역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실시된 2013년 5월부터 미분양 주택 투자범위가 고시된 지난 1월 26일까지 가계약 2건만 체결됐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 투자범위가 고시된 직후 송도 3가구, 영종 2가구 등 미분양아파트 5가구가 매매됐다.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아파트는 송도 773가구, 영종 828가구, 청라 320가구 등 모두 1천921가구에 이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가 해외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선전, 칭다오 등에서 집중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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