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19일 수억원대의 금목걸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33)씨 등 중국인 관광객 12명을 적발, 한 명당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 등 12명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쯤 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3개를 몸에 숨긴 채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 운반하는 선박)을 타고 중국 단둥(丹東)을 출발해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