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선량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 시료를 채취해 가짜석유제품 유무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석유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구는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 및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정지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