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다.
사회적일자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박근철(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 등 도의원 21명이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일자리 개발 지원단 운영,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도민 의견수렴 창구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 시·군,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협업하고 역량을 모아 사회적일자리 발굴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