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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前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징역형 구형

‘고급양복 5벌’ 등 받은 혐의

사업시행 예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양복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55)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5천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각종 개발사업의 전권을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버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며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명예를 더럽혔다”고 후회했다.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과적으로) 업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양복과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며 각종 표창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8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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