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여름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달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최대 출력 5마력 이상), 주취조종(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미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안전장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운항 행위 등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인 소유 레저기구는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