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27일 행정예고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지난 5월 정부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바 있다.
이는 시장·군수 모임에서 전체 5~15% 범위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사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로 주택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