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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깜깜’

일부 지자체의회 未公開…공개해도 사용처 표기 안해
일부 의원, 회의 빌미 유권자에 식사대접 등 의심받아

경기도 각 기초지자체 의회가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공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다수 기초의회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거의 모든 금액을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누구와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조차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선심성 식사대접 용으로 지출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지난해 9월 도내 31개 지자체 의회의 의원정수를 기준해 4개 등급으로 나눠 의장단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금액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1등급 기초의회는 매달 330만원에서 4등급은 248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권고에 의해 대다수 기초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화성시, 평택시 등 6개 지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전혀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며 공개를 하면서도 ‘사전정보공표’나 ‘재정현황’이라는 단어 등으로 바꿔 표기해 주민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03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권고한 것에 반하는 것인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초의회 중 이천, 오산, 의정부, 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회 모두 업무추진비가 어디서 사용됐는지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거의 모든 금액이 식사비로 사용되는 만큼 의원들이 각종 협의회 및 유관단체원과의 회의를 빌미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심을 쓰는 용도로 사용되는게 아니냐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A지자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의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업무추진비 사용의 신중을 기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신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도 전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은 있지만 사용 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지자체 조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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