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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불합리한 규제 혁파” 한목소리

외투기업 자본증자 조세감면
세계 명문대 유치 규제 개선 등
한국경제 성장축 위한 근본책 요구
정부·국회 관심·지원 시급 강조

 

인천 등 전국 7개 경제청장, 대정부 8개 건의문 공동 채택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부산·진해경제청 등 경제청장 7명은 27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제15회 경제청장협의회를 열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 등 경제청장들은 ▲외투기업의 자본 증자시 조세감면 규정개선 ▲세계 우수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준 완화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무 특례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간선도로 국비지원 규정 마련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기업 세제감면 건의 ▲FEZ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8개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균형 발전의 논리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글로벌 경제특구 경쟁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경쟁에서 우뚝 서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출범 12년만에 인천의 성장기지로 도약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각 경제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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