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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할인제 가입율 고작 10%대

소비자원 중고폰 가입자 설문조사
“제도 알고았다” 응답 39.8%
실제 가입한 비율 13.2%에 불과
이통사 홍보 소홀이 주된 원인
할인반환금 때문에 가입 꺼려

이동통신사들의 회피로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요금할인제’의 가입자의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이 요금할인제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 등에 따르면 최근 2년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자의 비율은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도 39.8%에 그쳤다.

요금할인제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통신사의 보조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의 홍보를 홈페이지 구석에 게시하거나 ‘할인반환금’을 통해 이에 대한 가입을 어렵게 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반환금은 소비자가 휴대폰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토록 하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심 칩이 바뀌지 않았다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하더라도 약정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요금할인제의 가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소원의 조사 결과,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의 47.5%는 할인반환금이 걸림돌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한소원은 개통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다른 기계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업계 측에 촉구한 상태다.

이어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할인제의 안내를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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