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올해 선정된 신규 2곳과 갱신 1곳(2013년 선정된 한스델리 경안점)은 민간외부전문가(소방시설 기술사)와 소방자체심의회 5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선정·의결됐다. 이에 업주는 우수대상에 대한 인센티브인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이 된다.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은 “안전문화 확산은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