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해외여행자의 유해물품 반입 실태를 파악, 관세국경에서 이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여행자 휴대 반입 물품 중 식ㆍ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통관이 제한된 물품이 20종(3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두 125종 가운데 국민건강 유해성분 함유물품은 60품목(약 48%)으로 마약류와 금지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전문 의약품 등이었다. 특히 페노바르비탈ㆍ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마약류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 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돼 무심코 구입해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유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식ㆍ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