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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예비후보 지지자 검찰 고발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예비후보의 지지자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장안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9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 결과 ‘당내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자, 신인인 A예비후보자가 마치 당내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자료를 조작, 작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선거구민인 지인들에게 홍보물을 전송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신문 등 오프라인상 여론조사 왜곡 유포 사례는 있었으나 사이버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파성이 큰 매체인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는 ‘5대 중대선거 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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