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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업비 5천만원… ‘푸드트럭’ 창업 제동

청년·취약계층 참여 엄두 못내
도내 시군 10곳 신청자 ‘전무’
道 “시군별로 구입비 중 절반 지원”

경기도가 올해 100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명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부지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만 4~5천만원에 달해 참여 주체인 청년과 취약계층이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6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도내 31개 시·군 확산을 목표로 푸드트럭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박물관, 미술관, 공공청사, 수목원 등 공공시설에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푸드트럭은 당초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 쉼터 등 모두 7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로 영업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또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연 1%대의 저금리 자금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사업 확산에 가속도가 기대됐다.

도는 이에 맞춰 사업 목표를 지난해 50대에서 올해 100대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기대와는 달리 일선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10곳에서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를 준비 중이다.

10곳은 부천, 의정부, 군포, 오산, 하남, 여주, 양평, 동두천, 파주, 광명 등으로 이들 시·군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한 바 있다.

3차 재공고를 준비 중인 A시 관계자는 “2개 사업부지를 1, 2차에 거쳐 공고냈지만 신청자가 아무도 없거나 사업성과 자금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등 끝내 신청자를 모집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A시는 3차 공고에서 대상을 일반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B시 관계자는 “초기 자본금이 크다보니 아무 장소에 공고를 낼 순 없지 않나”라면서 “공모 신청자격 자체가 청년이나 취약계층이라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시·군들도 신청자들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4~5천만원에 달하는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부지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가 청년과 취약계층의 사업 참여를 막은 셈이다.

이에 따라 올 3월 기준 도내 시·군에 도입된 푸드트럭은 지난해 목표(50대) 대수도 채우지 못한 47대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26대는 청년과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다.

연 1%대의 저금리 자금도 이달 현재까지 8명이 총 2억7천500만원 융자를 받는데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도가 세운 자금 지원 목표액(2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수익성과 장소부지 물색, 신청자 부족 등의 이유로 도입을 꺼려하는 도내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올해 도는 푸드트럭 구입비 명목으로 4억6천여만원을 편성해 구입의사가 있는 시·군별로 1대 구입비 중 절반(1천5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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