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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따복’ 명칭 함부로 못쓴다

기준안 마련 이달 중 시행… 무분별한 오·남용 차단
따복 공동체위원회 심의 거쳐 사용 여부 최종 통보

 

경기도가 정책 브랜드인 ‘따복(따뜻하고 복된)’ 명칭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위해 자체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공동체지원단은 현재 11개 부서 13개 사업에 적용 중인 ‘따복’ 명칭에 대한 사용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준안은 도정 정책브랜드로 활성화된 ‘따복’ 명칭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는 기준안이 마련되면 ‘따복’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실국별 신청·접수, 따복공동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따복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다보니 실제 사업성격과 상관없이 이름 붙여져 이를 적절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와 올 2월 13개 따복 명칭 사용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심의를 벌였다. 이중 ▲따복독서카페 ▲따복쉼터 ▲따복산단 ▲도농복합형 따복공동체 ▲농촌마을 실버 따복공동체 ▲귀농인 따복농장 조성 등 6개 사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도농복합형 따복공동체, 농촌마을 실버 따복공동체 등 2개 사업은 명칭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 ▲따복마을 ▲따복기숙사 ▲따복형 공공심야약국 ▲따복택시 ▲따복버스 ▲군부대 따복육아나눔터 ▲따복품마루 등 나머지 7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따복마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따복공동체’와 혼란을 유발해 ‘따복하우스’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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