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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띄워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道,내달부터 정밀실태조사 착수
안산·화성 중 1곳 대상지 선정
고해상도 촬영 공간정보 분석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공유재산 정밀조사에 무인항공기(UAV Unmaned Aerial Vehicle)를 활용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직접 조사가 어려운 험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점유, 미활용 재산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도는 무인항공기를 통한 고해상도 영상촬영(3㎝급)으로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후 국토모니터링시스템(한국국토정보공사)으로 공간정보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현재 사용 중인 항공영상촬영(50㎝급)의 해상도 한계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11만5천742필지 가운데 무단점유 34필지, 유휴재산 29필지 등을 발굴했다.

대상필지 대비 0.05% 발굴률이다.

반면 지난해 무인항공기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대상 309필지 중 무단점유 241필지, 유휴재산 26필지 등을 발굴해 대상 필지 대비 86%의 높은 발굴률을 보인 바 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에 도비 1억원을 들여 도유재산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DB정비·구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도유지가 많은 안산시와 화성시 중 한 곳을 선정한다.

도는 유휴지, 무단점유 등 미활용 재산을 발굴해 유휴지의 경우 행복주택 부지 등 도 주요 역점사업 지원부지로 활용하고 무단점유 부지는 정상적 대부전환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경기도시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등과 협업해 수익창출 방안도 마련한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도내 시·군별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공유재산 정밀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도유 재산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왔다”라면서 “다음 주중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도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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