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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CEO평가제 ‘무용지물’

취임 2년차 본격 평가 시행
경영성과 따른 연봉삭감·해임
페널티는 임기 이후 이듬해 적용
올 평가 19명중 3년 임기는 4명뿐

성과급은 퇴직후에도 소급 지급
도 “2년 임기자는 다른 방안 없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CEO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영평가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첫해에는 좋든 나쁘든 전임 기관장의 평가결과를 대신 받아야 하고, 취임 2년차에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지더라도 페널티 등의 결과는 임기 이후인 이듬해에 적용되서다.

이에 반해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퇴직 후에도 받게 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를 실시, 등급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26명과 ‘2015년 경영성과 계약서’도 체결했다.

경영성과 계약은 각 기관장이 제시한 경영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성과에 따라 기관장 기본연봉의 10%를 삭감하거나 최고 해임까지 이르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 주문책인 셈이다.

당시 각 기관장은 경영목표 121개에 세부목표 195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역시 지난 2월부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위탁, 경영평가가 진행중이다.

개별법에 따른 별도평가 및 재임 6개월 미만인 경기TP, 대진TP, 경기연구원, 킨텍스, 도 가족여성연구원 등을 제외한 19명의 기관장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며 결과는 7월쯤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S~D등급별 성과연봉이 지급되거나 기본연봉 삭감, 해임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문제는 경영평가가 전년도 1~12월 성과를 기준으로 진행, 기관장 취임 첫해에는 전임자의 평가 결과 일부를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퇴직한 CEO에 대한 평가도 진행, 성과급이 지급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난해 1월 이사장이 바뀌었으나 경영평가를 통해 퇴임한 이사장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재임기간 평가결과인 만큼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기본연봉 삭감 등의 후속조치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평가 대상 CEO 가운데 상당수가 임기 2년에 불과한 반면 페널티 부여 등 후속조치는 이듬해에 적용되서다.

평가 대상 19명의 CEO 가운데 약 80%인 15명이 임기 2년이며 나머지 4명은 3년이다.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11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내년 1월까지다.

경기복지재단  대표도 오는 10월 임기가 끝난다.

도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협약서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임기 만료가 다가온 기관장들은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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