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난피해주민 지원안내책자’를 최초 발간한 남양주소방서는 재난피해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관련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2016년 개정판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이재민의 피해복구절차 이해 도모 및 생계·주거·의료비에 대한 지원사항 안내, 업무협약 체결 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민간봉사단체, 대형유통업체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등 재난 피해 복구에 도움되는 내용이 수록됐다.
남양주소방서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등을 통한 상시 민원안내 시스템 구축과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현장복구 인력지원 등 현실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선 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 재난가정에 초기정보를 적극적·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면 삶이 위태로운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