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흐림동두천 25.8℃
  • 흐림강릉 24.3℃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7.9℃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8.4℃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5.8℃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광주 문화재 6개소 주변 건물높이 규제 완화

道 심의 거치지 않고 인·허가

신립장군묘 등 광주시 관내 문화재 6개소 주변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높이규제가 완화되고 건축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올해 ▲신립장군묘(기념물 제95호) ▲김자수선생묘(기념물 제98호) ▲김균선생묘(기념물 제105호) ▲신익희생가(기념물 제134호) ▲우리절 5층석탑(문화재자료 제159호) ▲우리절 석조부도2기(문화재자료 제160호) 등 경기도지정 문화재 6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조정되면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돼 인허가 기간이 상당 단축되고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시는 관내 소재한 문화재 중 올해 우선 6곳에 대해 허용기준을 조정하게 되며, 연차적으로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해 맞춤 허용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조정되면 불합리한 허용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정대상 문화재에 대해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중 경기도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