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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덫에 빠진 피해자 대부분 50~60대

경기남부청, 100일 특별단속

살인적 금리 불법대부업 등
99건 적발 308명 검거
2만여명 3천억 이상 피해

은퇴 전후 투자심리 악용
유사수신 피해규모 가장 커

“2개월 연장… 뿌리뽑겠다”


지난 2014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에 대부업체를 차린 이모(38)씨 등 2명은 최근까지 법정이자율 27.9%를 훨씬 웃도는 연이율 73∼923%의 살인적 고금리로 폭리를 챙겼다.

총 232명으로부터 무려 2억 8천여만원을 고리로 뜯어낸 이들은 범행 1년 6개월여 만에 경찰의 특별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2일부터 불법대부업·유사수신·불법다단계 근절을 위한 ‘불법사금융 100일 특별단속’을 펼쳐 99건을 적발, 308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이 69건·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 24건·137명, 불법다단계 6건·29명이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자는 2만1천268명, 피해금액은 3천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건 발생 건수로 보면 유사수신 사건이 불법대부업 사건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피해자는 1만3천800명(64.9%), 피해금액은 2천925억원(8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투자사업을 빙자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수백,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단기간에 집중 모집하는 유사수신의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규모가 큰 것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50대가 46.9%로 절반에 가까웠고, 60대 이상(36%), 40대(14.6%), 30대 이하(2.5%)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27.5%로 많았고, 자영업자(18.2%), 회사원(15.7%), 무직자(13.5%), 일용직·종업원(4.9%)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및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은퇴 전후의 50∼60대의 투자심리를 이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한 결과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 중 29명을 구속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각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시 금감위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이용해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원금보장 등을 내세운 투자금 모집은 사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유의해달라”면서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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