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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과세·감면 취득세 5억여원 추징

세무조사서 22건 부동산 적발

광주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총 5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5월까지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 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총 635건 중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해 이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은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내에 감면 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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