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더라도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알코올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최대 24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까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힌다. 최근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일선 단속 경찰관들이 각 언론에 기고하는 내용을 보면 몸무게 70㎏인 성인남자의 숙취 음주운전 예방 소요시간은 소주 1병은 최소 6시간 최대 10시간, 소주 1병과 맥주 2병 혼합은 최소 12시간 최대 15시간, 소주 2병은 최소 15시간 최대 19시간 경과돼야 숙취가 해소된다고 한다. 몸무게 50㎏ 성인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도 약 2배가량 분해시간이 더 길다고 한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만취되도록 과음한 사람은 대부분 다음날 아침 숙취상태가 되는 것이고 혈중에 알코올 농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음주상태로서 이대로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이다. 최근 경찰의 새벽과 아침 숙취운전 단속이 강화됐다. 별의별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난 7일엔 성남 분당에서 경찰의 출근길 숙취단속을 피해 경찰서로 들어간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몽롱한 취중에도 경찰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더 놀라운 일도 있다. 평택경찰서가 지난 20일 오전 4~7시까지 출근길 차량들을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였다. 그런데 단속된 운전기사 가운데 3명이 버스 운전기사였다. 전날 마신 술이 채 깨기도 전인 음주상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운전하다니 참으로 섬찟하다. 세 명 중 한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넘은 0.078%나 됐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면 판단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0.08% 이면 운동능력과 반사 신경이 심각하게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반사 신경이 심각하게 둔화된 이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다. 함께 적발된 두 명의 버스기사는 각각 0.062%, 0.038%였다. 그런데 숙취운전을 한 대중교통 차량 운전기사가 이들 세 명뿐일까? 늘 듣는 말이지만 음주운전은 운전자 한명의 인생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고한 상대방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질 나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단속은 더 강력하게 상시로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잊은 우리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근절될 때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