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법·부당한 지시의 제한 ▲근무시간 준수 ▲중식시간 엄수 ▲당직제도 개선 ▲운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소송관련 전문변호사 채용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등이다.
이에 김철호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이 공직자들이 권리향상과 복지 증진에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결국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감동서비스로 다가갈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군수은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비교섭사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공무원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설립돼 720여 명이 활동중이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