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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도입… 주민의견 수렴

광주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을 오포읍 비시가화지역에 시범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기법으로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현재의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및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따라 인·허가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완료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선도적으로 오는 11월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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