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화)

  • 흐림동두천 25.8℃
  • 흐림강릉 24.3℃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0℃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5.3℃
  • 구름많음부산 27.9℃
  • 구름많음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8.4℃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6.0℃
  • 구름많음경주시 25.8℃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업무상 재해 입은 공무원 제대로 보상을”

소병훈,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입증서류 직접 제출 등 개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일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신청 시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등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은 해당 신청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소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일념으로 헌신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개인에 대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 순직공무원 인정 제도 등 현실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안전처의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상 소방공무원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에 따른 부담과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서류보완사례가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박광만기자 kmpar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