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풍수해보험의 사업추진 및 홍보계획, 상품설명, 향후계획, 의견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대설·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대상 시설물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읍·면 이장연합회장과 사회복지 및 풍수해 담당공무원 등 20여명은 자연재난 발생 시 풍수해 포험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라니냐 현상의 발달로 국지적인 호우와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 심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