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상공인(속칭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밀수입 녹두 500t(시가 30억원 상당)을 수도권 일대 숙주나물 공장에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통책 A(73)씨와 중간 수집상 B(5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중간 수집상 4명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타고 들어온 보따리상 1천여명으로부터 사들인 녹두 500t을 수도권일대 숙주나물 재배 공장 10곳에 판매해 3억∼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가소비' 용도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인당 최대 5㎏의 농산물을 들여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를 끌어모았다.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로 녹두를 수입하면 500%의 관세가 붙는다.
숙주나물 재배공장 운영자 8명은 위해 물질 검출 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A씨 등으로부터 녹두를 사들인 뒤 숙주나물 7천여t(시가 200억원 상당)을 재배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대형 농산물 시장과 대기업 유통업체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위해 식품의 판매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중간 수집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