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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삼리지구 기업, 공장증설 길 열렸다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빙그레 등 6개 기업 규제 해소

각종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 ㈜빙그레 등 6개사에 대한 기업규제가 해소됐다.

광주시는 27일 ㈜빙그레 등 6개사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기업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집단화된 개별공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곤지암읍 삼리 580의 1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8만6천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공업용지·녹지용지·도로를 포함한 9만9천83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빙그레 등 6개사는 오는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 등 총 1만3천여 ㎡를 조성한다.

또한 국도3호선에서 사업구역 주변 공장 밀집지역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된다.

도로 일부는 빙그레 등 6개사에서 비용을 부담해 개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시에서 개설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국도3호선에서 ㈜빙그레 뒤편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까지 연결돼 물류차량의 이동뿐만 아니라 주민 통행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위한 산단조성팀 신설과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발점으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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