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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6살 입양 딸 시신 불 태워 암매장한 비정의 양부모 구속영장

체벌하고 외출… 돌아오니 숨 못쉬어 ‘살인혐의’부인
양모 “딸 학대 했다… 아이 몸 상처 들킬까봐 유기”
경찰, 시신 유기장소 현장조사… 국과 수 감정 의뢰

입양한 지 3년 된 6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와 동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3일 살인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포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밤 인근 야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소에도 숨진 D양이 학대를 받아 왔고, 사망 시점 전에도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모 B씨는 평소 딸을 학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주로 내가 학대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어서 들킬까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후 다음날 가을 축제 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50여명을 투입해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시신 수색을 겸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또 전날 오후 해당 장소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이 더 발견되지 않자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양부 A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어 “딸을 왜 살해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고, “딸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학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D양에게 상습적으로 학대가 가해졌는지, 사망 시점 전에도 심한 체벌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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