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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장소 미리 답사… 6살 입양 딸 양부모 치밀한 범행

양부모·동거인, 딸 죽자 시신묻을 야산 물색
시신 불로 태워 유골 나무몽둥이로 부숴 은닉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사전에 시신 훼손 장소를 답사하는가 하면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쯤 범행 장소인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와 A씨 등이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A씨는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으며, 양부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딸 D(6)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로 태워 시신을 없애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와 C양은 다음날인 30일 오후 5시 20분쯤 D양의 시신을 집에 둔 채 시신 훼손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범행 장소를 확인한 뒤 B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1시쯤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 시신을 불에 태워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A씨와 C양이 시신을 훼손할 동안 양모 B씨는 범행 장소에서 10분 거리인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검찰과 협의해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C양은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쯤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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